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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 박근혜 2심 재판…1심보다 빨리 마무리 될듯

'무죄부분·양형부당' 검찰 항소 이유 중심으로 진행
2심 형량, 1심 '징역 24년'보다 줄어들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4-16 19:17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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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만 다투게 돼 재판 기간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장 제출마감일인 지난 13일까지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자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형제·자매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의사를 명확히 밝히면서 박 전 이사장의 항소장의 효력은 없어졌다.

하지만 항소포기서 제출과는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항소심은 검찰의 항소 이유인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구형(30년)보다 낮은 형량에 대해서 주로 심리할 전망이다. 
1심은 대부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16억2800만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204억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강요죄에 해당하지만 뇌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뇌물액은 최씨 딸 정유라씨(22)를 위한 승마훈련 지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 삼성이 지원한 말과 말 보험료 36억원 등 총 72억원만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형량 역시 1심의 징역 24년형보다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 심리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항소를 포기한 박 전 대통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역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론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등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국선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이 재판부를 배당하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항소심은 5월 쯤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주로 심리할 것으로 전망돼 국선변호인이 12만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검토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1심보다 빨리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2심 재판부의 선고가 최종 확정 판결이 되는 건 아니다.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판결 내용이 변경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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