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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 7억 들여 불우이웃 돕고도 '사기범' 몰렸다"…'엄중수사' 진정

"기탁한 쌀 2000포대 특정 선거구에 집중 배포"

(광주=뉴스1) 이종행 기자 | 2018-04-16 14:20 송고 | 2018-04-16 14:26 최종수정
광주지방경찰청 ./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경찰청 ./뉴스1 DB © News1

화순지역 불우이웃돕기 '쌀 횡령 의혹' 사건과 관련,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50대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6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J아파트 임대사업자 김모씨(51)가 지난 11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내사 중인 화순 불우이웃돕기 쌀 횡령과 관련, 신속한 수사로 해당 대상자들을 엄정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진정서를 통해 "이번 쌀 횡령 사건의 주범이 있는데, 한 명은 화순 5·18관련 단체장 A씨, 또 다른 한 명은 현직 군의원이자 이 단체 회원 B씨"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4년 6월4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1년여 간 '쌀 2000포대(시가 4500만원 상당)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전달해 달라'고 평소 알고 있던 A씨에 위임했다"며 "하지만 기탁한 쌀은 제 의도대로 전달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B군의원이 출마하는 선거구에 집중 전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이번 수사가 늦어지면서 A씨 등은 마치 수사가 (무죄로) 종결된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고 피력했다.
또 "저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사비 7억원 가량 기탁했는데, 현재는 지역에서 불우이웃을 앞세운 '사기범'으로 내몰려 있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상 좋은 일에 나서고 싶지도 않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내사단계인데, 고소·고발이 아닌 인지수사에 들어갔다"며 "김씨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A씨 등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입증을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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