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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누고 담뱃불 지지고'…지인 감금·폭행 살해한 20대 '중형'

휴대폰깡 명의자 못 데려온다는 이유로 폭행 일삼아
7시간여 방치 끝에 피해자 사망…법원 "죄책 무겁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8-03-24 08: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대출사기에 해당하는 '휴대폰 깡' 대상자를 구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무차별 폭행, 고문해 숨지게 한 20대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살인과 특수상해,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B씨(21)와 C씨(20)에게는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하고 공범 D양(17)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E씨(22)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고등학교 선후배와 채팅앱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지난해 6월부터 주범 A씨와 B씨는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즉시 이를 판매해 휴대폰 단말기 판매금을 얻는 이른바 '휴대폰 깡'을 하기로 공모, 대상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다.  

애초 E씨의 명의로 휴대폰깡을 하던 A씨 등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알게 된 피해자 F씨(당시 20세)까지 끌여 들였다. F씨에게 4만원을 주고 인터넷 도박을 하라고 했다가 F씨가 돈을 모두 잃자 A씨 등은 4만원의 10배인 40만원을 변제하라는 차용증을 받아 냈고 이후부터 이를 빌미로 F씨를 데리고 다니며 휴대폰깡 명의자를 구해오라고 협박·강요했다. 

이과정에서 A씨와 B씨는 F씨와 E씨 등에게 "휴대폰 깡 명의자를 데려오지 못하면 폭행하겠다"고 협박했고, 실제 명의자를 구해오지 못하자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등을 때리기도 했다. 

두 사람은 같은달 22일 전북의 한 펜션에서 E씨와 F씨 간의 '술 시합'을 강요해 폭행했고, E씨와 F씨에게 몸싸움을 가장한 '스파링'을 하라며 서로를 폭행하게 했다. 

이들은 또한 펜션 거실에 있는 누워 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F씨를 폭행하는가 하면, 남은 음식물을 화장실 변기에 부은 뒤 F씨에게 먹으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이과정에서 펜션에 경찰이 왔다고 착각한 이들은 인근의 해수욕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A씨와 B씨는 F씨의 온몸을 또다시 폭행했다. 결국 F씨가 의식을 잃자 A씨는 함께 있던 C씨와 E씨에게 "F씨를 바닷물에 던지라"고 지시했고, 이들은 바닷속으로 F씨를 2회 던졌다. 이과정에서 A씨 등은 F씨의 몸에 소변을 보고 담뱃불로 지지기도 하는 등 고문과 가까운 행동을 저질렀다. 

이후 A씨 등은 의식이 없는 F씨를 E씨의 원룸으로 옮겨 방치했고, 약 7시간 30분 동안 소주 3병 반을 강제로 먹고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F씨는 숨지고 말았다. 

주범격인 A씨는 E씨 역시 모텔에 감금시키고 무작위 폭행을 가하는 한편 기초생활 수급자인 E씨의 카드를 빼앗아 약 50만원의 돈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들의 인면수심과 같은 범행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에 피해자 F씨와 E씨를 이용할 목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담뱃물로 몸을 지지는 등 고문했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살인은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막론하고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 잔인하고 엽기적인 행각으로 마치 오락을 즐기듯 피해자의 존엄성을 짓밟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숨지자 A씨와 B씨가 사체를 유기하기로 모의했던 점도 언급하며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온몸을 맞은 후 그대로 방치됨으로써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충격적인 죽음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 등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만큼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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