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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의붓딸에 몹쓸짓 5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2018-03-24 08:00 송고
 
 

정신장애를 가진 의붓딸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계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위계간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채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인면수심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상처를 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2016년 8월 의붓딸인 B씨(27·정신지체 3급)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거나 가족이 없을 때 성관계를 갖는 등 5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B씨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인 A씨는 '운전연수를 시켜주겠다'며 차에 태워 나가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유인하거나 집, 모텔 등지에서 성적 욕구를 채웠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엄마에게는 비밀로 해라. 엄마에게 알려지면 너 죽고 나 죽는다"고 말하거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면 욕을 하기도 했다.

B씨는 어머니와 A씨 사이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했고, 그 사이 A씨의 몹쓸 짓이 계속 되면서 원치않는 임신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의 관계, 가해행위 방법, B씨의 정신장애 정도와 인식, 반응 등을 보면 범행 당시 B씨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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