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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 만에 또 살인' 50대에 징역 25년 선고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3-23 11:03 송고 | 2018-03-23 11:46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과거 호프집에서 여주인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노래홀에서 자신과 다툰 손님을 살해한 50대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 )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0)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만취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가 몸을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중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살인죄로 출소한지 5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의 한 노래홀에서 A씨(5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형태의 노래홀을 친구와 함께 찾은 장씨는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했다가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지 않자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욱하는 성격을 이기지 못해 흉기를 가져와 찔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전과 24범인 장씨는 2005년 1월 광주 북구의 한 호프집에서 당시 4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검거돼 12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만기 출소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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