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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구실도 못하는 게"…캐리어 사체유기 40대 항소 '기각'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3-23 10:41 송고
대전 중구의 한 공터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담긴 여행 가방이 발견됐다. (SNS 캡쳐)© News1
대전 중구의 한 공터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담긴 여행 가방이 발견됐다. (SNS 캡쳐)© News1

노숙인 여성을 목졸라 죽인 후 14일간 집에 방치하다가 캐리어에 담아 인근 공터에 유기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23일 이 같은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후 7시께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노숙인 B씨(49·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뒤 14일동안 집 안에 방치하다 같은달 21일 오전 1시47분께 여행용 캐리어에 부패한 시신을 담아 집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주택가 공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함께 마시던 B씨에게 "넌 너무 남자 관계가 복잡한 거 같다"고 말하자 B씨가 "성관계도 못하는 게 남자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셨고, 범행 전 알콜중독으로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치료 감호를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나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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