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통령 4년 연임제…국무총리 인선은 현행대로

대통령 국가원수 지위삭제…예산법률주의 도입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3-22 11:13 송고 | 2018-03-22 11:27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총리 선출 방식에서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의 임명동의 투표를 거치는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으로 이러한 '권력구조'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1960~196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했다. 대통령제하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뤘고 대통령제는 우리의 의식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한 것은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하기 위함이다.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현행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다만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

국무총리 선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요구하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하면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항상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를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회에게 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인 틀에서 이번 권력구조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된다. 우선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한다.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화했다"며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세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도 더욱 강화된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도 강화했다.

특히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이로써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


parksj@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