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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선거연령 18세로 하향…선거 비례성 원칙 명시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필요시 법률로 제한토록
국회의석, 투표자의사 비례해 배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8-03-22 11:04 송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발표하고 있다.2018.3.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발표하고 있다.2018.3.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계획인 '대통령개헌안'은 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선거는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제도 개혁 부분 개헌안을 밝혔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18세는 자신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 의무도 지는 나이"라며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 혁명, 부마항쟁,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지만 작년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만장일치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됐다"며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노동 등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선거 비례성 원칙이 개헌안에 명시됐다.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이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 불일치로 유권자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조 수석은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정도였지만 두 당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하게 반영될 수 있게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민주주의 사회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한 찬반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고쳤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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