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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운명의 날'…심문 없이 서류심사로 구속여부 결정(종합)

法 'MB 없는 심문' 고민했지만 서류로만 판단하기로
오늘 밤이나 23일 새벽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3-22 10:28 송고 | 2018-03-22 10:30 최종수정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취소하고 서류심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심문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서류심사만으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 본인이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2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영장전담판사가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전례에 비춰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했다. 법원은 변호인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기존에 예정된 심문기일 일정을 취소하고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서류심사 결정을 내렸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사 중계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8.3.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송사 중계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8.3.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법원의 선택지는 세 가지였다.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해 피의자를 특정 기일에 데려오라고 할 수 있고,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이 중 심문기일을 다시 열어 변호인과 검사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전직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없더라도 변호인의 의견을 직접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굳이 기일을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피의자의 소명을 직접 듣는 게 영장심사의 핵심인데, 피의자가 없다면 심문을 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서류 심사는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해 담당 판사에게 배당된 이후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다"며 "추가적으로 심문 절차를 하는지 마는지가 남은 상황에서 심문을 열지 않기로 한 것이고 이는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서류심사가 이뤄지는 동안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밤 또는 23일 새벽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면 검찰은 집행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이동한다면 경호·교통상의 문제가 발생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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