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중앙지법, 불출석 피의자 100% 구속…"MB에 원칙 대응해야"

최근 3년간 불출석 피의자 32명 전원 구속
백혜련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성역 없다' 보여줘야"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8-03-22 09:42 송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혀 법원이 영장심사를 취소한 가운데 최근 3년간 서울중앙지법의 불출석 피의자에 대한 영장 발부율은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피의자 32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율은 1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5년 12명, 2016년 17명, 2017년 3명의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반면 영장심사에 출석한 피의자의 경우 2015년 81.46%(2535명), 2016년 82.26%(2848명), 2017년 81.28%(2509명)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전국 법원으로 넓혀봐도 불출석 피의자에 대한 영장 발부율은 출석 피의자에 대한 영장 발부율보다 높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출석 피의자에 대한 영장 발부율은 2015년 94.81%(73명), 2016년 89.58%(86명), 2017년 99.01%(100명)이었다.

반면 출석 피의자에 대한 영장 발부율은 2015년 82.33%(3만168명), 2016년 82.10%(3만1354명), 2017년 81.08%(2만7415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일반인이라면 이미 구속됐을 것"이라며 "범죄의 중대성 차원에서도 구속은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의 꼼수에 법원이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성역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법원에 촉구했다.


abilityk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