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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오늘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법인 종사자 동물학대 형사처벌받으면 법인도 벌금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8-03-22 08:05 송고 | 2018-03-22 11:2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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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학대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동물학대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이제부터 바뀌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동물학대 범위는 어디까지?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동물을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나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도 동물학대에 속한다. 다만 민속 소싸움은 제외된다. 동물학대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물학대 상습범에 대한 처벌은?
▶학대행위에 대한 형량의 절반을 가중처벌받는다. 법인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동물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법인에게도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을 도박에 이용하면?
▶도박에 동물을 이용하거나 시합·복권 등의 상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영리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역시 금지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대여, 촬영·체험·교육을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반려동물 안전수칙을 위반하면?
▶동물을 유기하면 1차 적발시 100만원, 2차 적발시 200만원, 3차 적발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도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로 적발되면 40만원, 3차로 적발되면 6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목줄 안하고 산책하면?
▶개와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적발시 30만원, 3차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출시 목줄은 모든 견종에 해당된다.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의 경우는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다.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설된 반려동물 업종은?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등 서비스업 4종이 신설됐다. 이에 대한 각각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 등이 마련됐다. 이 업종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신청해야 한다.

-반려동물 영업 관리 기준은?
▶반려동물카페(동물전시업)이나 동물호텔, 훈련소(동물위탁관리업) 등은 직원 1인당 관리하는 개·고양이가 20마리를 넘지 않아야 한다. 동물생산업은 직원 1인당 75마리까지 관리해야 하고, 동물판매업·수입업은 직원 1인당 50마리까지 관리해야 한다. 종전에는 동물생산업의 경우 직원 1인당 100마리, 동물판매업과 수입업은 직원 1인당 100마리였다.

-반려동물 생산업자 준수사항은?
▶반려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규영업자들은 소위 뜬장이라 불리는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기존 업자들도 이같은 시설이 있는 경우 바닥면적의 30%이상에 평판을 삽입해야 한다.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주기도 8개월로 규정했다.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지자체의 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고,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도 1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늘렸다. 

-소규모 동물생산업자를 위한 정책은?
▶반려견 브리더(Breeder), 고양이 캐터리(Cattery) 등 소규모 동물생산자에게 단독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체중 5㎏ 미만은 20마리 이하 5㎏~15㎏미만은 10마리 이하, 15㎏이상은 5마리 이하가 기준이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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