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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종합] 2차 가해까지…'연애담' 이현주 감독 성폭력 사건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2018-03-21 12:18 송고
'연애담' 포스터© News1
'연애담' 포스터© News1

'연애담' 이현주 감독의 동성 감독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 사실이 밝혀졌다.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는 21일 이현주 감독 성폭력 사건 관련 한국영화아카데미(이하 KAFA)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을 처음 접한 책임 교수B씨와 KAFA원장 C씨 등 KAFA 교수들이 사건이 최초 터졌을 당시 A씨의 이야기를 묵살하고 은폐를 시도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SNS에 '#Metoo 캠페인' 게시글(2018.02.01.)을 올려 '아카데미 책임교수의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피해'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진위는 "사건의 최초 인지자 책임교수 B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해 학생은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B의 여러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했다"고 했다.  

이어 "B는 가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변호인이 의도한 바대로 피해 학생에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며, 아카데미 직원에게 가해 학생의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사실도 있었다"고 알렸다. 

이밖에도 영진위는 KAFA 원장 C가 책임교수 B을 통해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 및 동료 교수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했고,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은 B의 독자적 사건 처리를 묵인하는 한편 가해자 졸업영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지속했다. 

그에 따라 영진위 오석근 위원장은 지난 16일 피해자에게 조사결과를 알리고 직접 사과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우겠다는 의지를 전했으며 영진위 차원의 행정 절차를 마치고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이현주 감독의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인 영화 감독 A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A씨는 2015년 이현주 감독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 약 2년간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이후 이 감독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으며, 이 사건은 A씨와 약혼자 B씨의 폭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현주 감독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자신에게 유사성행위를 시도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이현주 감독은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입장을 보였으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그 날의 일에 대해 전하는 것에 급급한 나머지 그 날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느꼈을 고통에 대해서 간과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저의 행동들은 너무도 커다란 상처를 줬음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또 "'연애담'을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신 영화인들과 관객분들, 이 영화와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라며 "제게 영화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 영화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은퇴 의사를 빍힌 바 있다. 


eujen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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