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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토지 공개념' 강화…경제민주화에 '상생' 추가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3-21 11:18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이 강화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으로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양극화'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기에 이번 개헌으로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했다.

이는 현행 헌법 조항들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싸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과 제122조(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등에 근거해 해석상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현행헌법에서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한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한다.

아울러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한다.

이외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명시 △소비자 권리 등 신설 △기초학문 장려의무 신설 등이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됐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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