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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총강에 수도조항 신설…공무원 전관예우방지 명시

대통령 개헌안 두 번째 발표…문화의 자율성·다양성 보장도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8-03-21 11:11 송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18.3.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18.3.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청와대가 21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총강에 수도 이전이 가능한 '수도조항'이 신설됐다.

또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조항이 명시됐으며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에서 전날(20일) 전문과 기본권에 이어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총강 부분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개정된 총강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수도조항 신설이다. 조 수석은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당시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발목잡혀 무산된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공무원의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조 수석은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를 통해 공무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해준 한편 그에 걸맞은 공무원의 의무를 당부한 셈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삽입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관(官)의 통제와 지배가 군림하는 문화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여전하였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며 "관 주도의 '부패융성'이 아닌 민(民)주도의 '문화융성'의 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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