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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담기나 '촉각'…부동산투기과세 힘 실리나

택지소유상한제 등 부활 가능성…보유세 강화도 탄력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8-03-21 08:44 송고 | 2018-03-21 09:55 최종수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발표 하고 있다. 2018.3.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토지공개념이 포함될 경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과세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제가 부활하거나 보유세 강화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동안 독점적인 토지소유가 유발하는 투기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경제조항과 분권 분야 개헌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토지공개념'이 헌법 개정안에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 등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 조항을 구체화해 국가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행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이번 개헌안에 부동산 투기 등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골자로 한 징벌적인 규제 개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1987년 민주화 이후 도입된 토지공개념 3법 가운데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법도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위헌 시비에 직면한 개발이익환수법에도 힘이 실릴 공산이 크다.

이를 위해 개헌안에선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정의를 위해 정부 과세를 명문화하는 조항이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개헌안을 통해 토지공개념이 구체화될 경우 보유세 강화 등을 담은 올해 세제 개편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 과열과 투기수요 증가 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공공성 확보의 비중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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