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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노동권 대폭 강화…단체행동권·공무원 노동3권 '주목'

공무원 파업도 가능…사회적 파업도 합법화 여지
근로→노동 수정…노동계 "노동기본권 확대 진전"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3-20 19:22 송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3.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3.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20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 노동3권 보장·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 등 노동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노동계의 일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단체행동권 범위 확대…공무원 노동3권 보장 주목

청와대는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주재로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한 대통령개헌안 일부 내용을 1차 발표했다. 

개헌안에는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문가들은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과 '공무원 노동3권 인정' 등에 주목한다. 단체행동권 등 파업에 있어 노동계의 파급력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한다고 돼 있다.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법에서는 6급 이하 일반직, 별정직 공무원만 노조 가입이 가능하고 경찰·소방공무원은 배제된다. 이때문에 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은 금지됐고 노조 가입 범위조차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개헌안대로라면 단체행동권을 포함한 공무원의 노동3권이 원칙적으로 보장된다. 물리력이 있는 현역군인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도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 노동3권은 계속해서 논의돼 왔고 노동기본권 보장에서 진전된 안"이라며 "다만 일반 임금근로자가 아닌 국가공무원이라는 직위의 특성상 향후 절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숙제"라고 밝혔다.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과 '단체행동권' 확대 역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은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노동자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단체행동권의 경우 파업의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현행 헌법에서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파업만 합법으로 봤다. 하지만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한 파업도 인정되면서 민영화 반대, 노동개악 반대 등 '사회적 파업'도 합법화될 여지가 생겼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근로→노동 수정…노동계 "노동기본권 확대 진전"

개헌안에 따르면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됐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설명돼 있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다. 근로가 사용자 관점에서 부지런함을 강조한다면 노동은 노동자 입장에서 능동성이 강조된다. 

그동안 경영계는 근로라는 표현을 주로 쓴 반면, 노동계는 노동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노동존중사회'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인 만큼 노동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개헌안에서는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도 신설했다. 

노동계는 일단 진일보된 안이라고 평가한다. 한국노총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 현재의 헌법보다는 진일보한 내용"이라면서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아니라 노력의무로 규정한 점은 후퇴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본권 강화와 확대 등 노동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밝혔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87년 개헌 후 그동안 노동인식은 진보했지만 헌법은 바뀐 게 없었다"며 "노동기본권 확대 측면에서 진전됐고, 국제적인 시각에서도 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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