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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사과, 책임 인정으로 간주 말자'…사과법 추진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03-20 18:48 송고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이동원 기자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이동원 기자

의료진이나 병원이 의료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환자 측을 위로하거나 사과를 하더라도 이를 병원측 책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인정될 것을 우려한 병원측이 환자와의 소통을 멀리하면서 오히려 사태가 악화한다는 판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소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소통 과정에서 나온 위로, 공감, 유감 등의 표현은 재판과정에서 사고 책임에 대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같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강화해 환자의 정신적 고통이 커지는 것을 막자는 일명 '사과(謝過)법'이다.

김 의원이 인용한 '미국 미시간대학병원 의료분쟁 건수(2001~2007년)'에 따르면 미시간대학병원이 의료사고 발생 시 실수나 잘못을 즉각 공개하고 환자에게 사과하는 '진실 말하기'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의료분쟁 건수가 2001년 262건에서 2007년 83건으로 63% 감소했다.
김 의원은 "사소한 의료사고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와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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