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안희정 영장청구 될까…'업무상 위력' 입증 땐 가능성 높아

전문가들 "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혐의 다툼의 여지 있다면 불구속 수사 전망"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8-03-20 17:48 송고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열흘 만에 재출석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열흘 만에 재출석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이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를 상대로 2번째 피의자 조사를 마친 가운데 안 전 지사의 신병처리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0일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비롯해 피해자·참고인 진술, 압수물을 분석하며 수사의 조각을 맞춰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미흡하거나 더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검찰이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을 입증하는 제반 증거를 확보했다면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등 필요성 있을 때 구속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는데 법원이 영장발부를 결정하는 데는 범죄의 소명수준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것인 만큼,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예를 들어 수십명이 희생된 제천화재참사와 관련, 건물 시설관리과장은 구속됐지만 시설총괄부장을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 아니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가 차이점이었다.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의 경우에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61)은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혐의 소명의 정도에 비춰 피의자가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법에 따라 이같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또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와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이 구속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열흘 만에 재출석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열흘 만에 재출석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安, 도주 우려 적지만 증거인멸은 가능…혐의 소명이 관건

안 전 지사의 경우 검찰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증거와 신빙성 있는 진술을 얼마나 수집·확보했는지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평소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였다면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나 참고인 진술에서 드러났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상하관계, 위력적 관계로 입증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범한 YK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가 구속될 땐 혐의가 명백한 경우가 많다"며 "안 전 지사의 해명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면 불구속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안 전 지사의 경우 얼굴이 잘 알려진 공인인 만큼 도주의 우려는 높지 않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다. 또 지난 9일 검찰에 자진출석했고 수차례 수사에 협조에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열흘간 경기도 모처 지인의 컨테이너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측은 안 전 지사에 대한 김지은씨(33)의 고소장이 접수된 다음날(7일) 더연 사무실에서 밀봉된 상자 등을 옮긴 바 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혐의가 장기간에 걸쳐 업무와 관련해 발생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남아있다"며 "안 전 지사가 구속되지 않을 경우 내부 관련자들이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혐의 (위력에 의한 간음 등)가 중대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 안 전  지사가 갖는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며 "혐의가 중대하다는 것만으로도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김씨와 더연 직원 A씨를 수차례 간음·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약 9시간30분, 전날(19일) 약 20시간20분에 걸쳐 안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dh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