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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350억 비자금 측근 차명 관리…영포빌딩은 자금세탁 '저수지'

분식회계로 영업이익 축소…허위계산서 직접 지시
비자금 총액 최측근에 교차 점검하는 '치밀함'도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8-03-20 17:22 송고 | 2018-03-20 20:28 최종수정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자동체 부품 업체 다스(DAS)를 이용해 허위계산서 발행 및 분식회계 등의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 법인자금 약 35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상세 정황을 파악한 후 전날(19일) 110억대 뇌물, 다스 관련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비용을 과대계상해 실제보다 재무제표상 영업이익을 축소하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방식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김성우 전 사장을 대리인으로 다스를 설립한 후 1990년대 초부터 영업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시 다스는 이 이익을 재무제표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주요 매출처인 현대자동차로부터 영업이익조정을 당할 위험에 처해있었다.

또한 검찰은 다스가 정상적으로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소득세 납부 부담이 크고, 차명주주들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과정의 번거로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배당없이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자금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봤다.
발생한 차명재산과 수익 등은 영포빌딩에서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와 이영배 금강 대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다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며 자금세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 영포빌딩을 이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세탁해 보관하다 사적비용으로 사용하는 '저수지'로 이용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이 전 대통령의 각종 선거비용·언론인 등 촌지·소속 정당 동료 국회의원 후원금·동아시아연구원 등 사조직 운영경비·개인 활동경비·차명재산 세금 및 유지비·사저 등 관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창립 이후 매년 초 다스 김성우 전 사장, 권승호 전 전무를 서울 논현동 자택 등으로 불러 연간 실적과 경영현황을 보고받고, 분식회계와 허위계산서 발행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정씨를 통해서는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가 조성한 비자금 총액을 따로 보고받아 교차점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같은 방식으로 다스를 통해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조성한 법인자금 총 339억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사장에게 '내가 차량이 한대 필요하니 신형 에쿠스 승용차를 1대 사서 올려보내라'고 지시해 차량구입비 등 명목으로 5395만원을 사용한 정황도 나타났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991년부터 선거캠프에 직원을 근무하게 하면서 지급한 다스 급여만도 총 4억3000여만원에 이르며, 다스 법인카드 4억여원을 부인 김윤옥 여사의 병원비·의류구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황도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총 1786회에 달했다.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출마 결심을 굳힌 후 중단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김 전 사장과 김 전 전무가 다스 현황을 보고하러 오자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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