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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불출석’ 이명박…영장심사 어떻게 진행

李, 영장심사 불출석 예고…서류심사만 진행 예상
검찰 "체포하진 않겠다"…李, 자택에서 대기할 듯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3-20 17:07 송고 | 2018-03-20 18:55 최종수정
 이명박 전 대통령.. 2018.3.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 2018.3.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수백억원대의 뇌물을 받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전직 국가 원수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 형사재판은 검찰과 피고인이 주도하지만,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판사가 주도해 출석한 피의자에게 묻고 직접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이날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조사 자료 및 간접 소명자료 등 서류심사를 통해 영장을 발부할 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22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소명을 직접 듣는 게 핵심인데, 피의자가 없다면 굳이 기일을 열지 않고 서류심사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영장전담판사가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기각을 판단할 가능성은 적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 부장판사는 조만간 심문기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심문기일이 열리면 검찰 측에선 이 전 대통령의 신문조사를 맡았던 특수2부 송경호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9기)와 첨단범죄수사1부 신봉수 부장검사(48·29기)가 참석하는 게 유력하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선 강훈 변호사(64·15기) 등이 참석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자택·사무실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결과를 기다릴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수사기관인 검찰에 있다"며 "피의자가 없어도 법원은 그대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 측은 "법원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말할 기회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도주는 아니기에 체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심문기일에서 주요 쟁점은 뇌물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과 국가정보원, 민간영역 등 전방위에 걸쳐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런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한다.

서류심사로 진행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판사와 피의자가 직접 대화를 하는 일반적인 심사보다 빨리 끝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소명을 길게 하는 등의 경우 긴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41분이 걸리는 등 역대 최장 심문시간으로 기록됐다. 통상적인 경우는 2~3시간 이내에 끝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도 7시간30분이 걸렸다. 박 부장판사는 심문기일을 마친 후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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