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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해설②]사회적 기본권 강화…'실질적 평등'위한 적극국가 표방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잠정적 우대조치' 가능
신설 기본권,복지정책 등 적극 구현위한 헌법적 근거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8-03-20 16:13 송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발표 하고 있다. 2018.3.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발표 하고 있다. 2018.3.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10차 개헌안이 20일 발표됐다. 청와대는 이날 헌법전문과 국가의 기본틀을 정하고 있는 '총강' 부분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3일간 순차적으로 정부발의 개헌안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개헌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를 꼽을 수 있다. 국가철학을 담는 헌법 전문에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담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에 더해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 즉 기본권 조항을 추가해 기본권 강화에 방점을 뒀다. 특히 이번 정부개헌안이 사회적 기본권을 대폭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정부 개헌안에 따르면 국가의 복지행정은 물론 실질적 평등 달성을 위한 입법과 적극적 행정조치 등이 뒤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해 새 헌법이 될 경우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적 기본권 대폭 강화… 국가가 '실질적 평등' 구현해야 
청와대가 이날 발표한 개헌안에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사회적 기본권이 대폭 강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기본권은 크게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이 생존유지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국가에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즉 복지 정책 등이 확대 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된다.

특히 현행 헌법 11조(평등권) 조항에 현행 차별 금지 사유로 정하고 있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외에 △장애 △연령 △인종 △지역 등을 추가했다.

정부개헌안의 평등권 조항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바로 '실질적 평등' 조항이다. 현행 평등권 조항에 없는 '차별 상태'를 시정할 의무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의무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했다. 

정부개헌안이 국민의결과 국민투표를 통과해 새 헌법이 될 경우 진학·취업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법률을 만드는 등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afformative action)'를 할 수 있게 된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소수집단 우대정책, 잠정적 우대조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사회배려자 전형'과 '여성고용 쿼터제' 등의 형식으로 잠정적 우대조치가 구현된 바 있다.

정부개헌안에 따라 헌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국가는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펼 수 있게 된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 명시 됐다고 일거에 모든 국가적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는 전통적으로 소수자·약자를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면서도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라 사회적 약자 집단 가운데 어느 집단부터 순차적으로 '잠정적 우대 조치'를 할지는 입법재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국가의 의무에서 국민의 권리로…기본권 보장 위한 노력 없을 경우 '소송'도 가능

이번 정부 개헌안은 △안전권 △주거권 등 사회적 기본권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상 국가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들을 국민의 권리로 변경하며 기본권 강화를 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개헌안은 국가의 사회복지·사회보장 증진 노력 의무를 국민이 질병·빈곤 등으로부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로 개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규정돼 있더라도 구체적인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국민이 헌법을 근거로 국가에 '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가의 의무가 국민의 권리로 전환되는 것의 가장 큰 의미는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배려를 요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번 정부개헌안에 따라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부분이 국가의 의무에서 국민의 권리로 전환될 경우 이론적으로 국민들은 입법 부작위 즉 헌법전 내용을 구체적인 법률로 만들지 않는 것 등에 대해 헌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헌법전에 국민의 권리로 편입된 사회적 기본권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장 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이 인정된다. 즉 국회가 국가예산 등을 고려해 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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