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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희생자추념일 전국 첫 지방공휴일 된다

도의회 관련 조례 재의결…원희룡 지사 수용
정부 "지방자치법 위반" 대법원 제소 가능성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8-03-20 16:17 송고 | 2018-03-20 16:18 최종수정
제6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2016년 4월3일 제주 4.3 평화공원 위패봉안실을 찾은 유가족들이 가족의 위패를 찾고 있다. 2016.4.3/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6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2016년 4월3일 제주 4.3 평화공원 위패봉안실을 찾은 유가족들이 가족의 위패를 찾고 있다. 2016.4.3/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올해 70주년을 맞은 제주 4·3희생자추념일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0일 제359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再議)요구안'이 재석의원 31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뒤 도청 기자실을 찾아 "도의회 의결을 도민의 뜻으로 존중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조례가 제주도로 이송되면 즉시 공포하고 지방공휴일을 지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원 지사는 "지방공휴일 지정은 도민이 다함께 4·3희생자를 추념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르면 오는 21일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4·3희생자추념일인 매년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도청과 시청, 도 직속기관 등 도내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민간기관·단체 등에는 참여를 권고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전국 첫 사례다.

이날 도지사의 수용은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향후 제주도와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은 조례안은 손유원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무소속·제주시 조천읍)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12월 도의회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지방자치법 위반, 국민 불편·혼란 야기 등을 근거로 반대하며 도에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인사혁신처는 처음 조례가 통과된 뒤 제주도에 보낸 재의요구 요청문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등이 (지자체의 공휴일)지정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경우 공휴일 지정을 정부 권한으로 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는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자체 마다 공휴일이 다를 경우 국민적인 불편·혼란이 야기되고, 국가사무 처리의 어려움이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휴일을 하나의 법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부는 재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하거나 제소를 지시할 수 있다.

원 지사는 정부의 제소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지방공휴일 지정을 계기로 4·3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담대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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