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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환경기준 30~40% 강화…선진국 수준으로(종합)

국무회의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박승주 기자 | 2018-03-20 15:5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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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2.5) 환경 기준이 주요 선진국 수준에 맞춰 일평균 50㎍/㎥에서 35㎍/㎥로, 연평균 25㎍/㎥에서 15㎍/㎥로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외 법률공포안 26건, 법률안 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하루 평균치가 ㎥당 50㎍(연평균 25㎍)을 초과하면 '나쁨' 수준으로 보지만,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당 35㎍(연평균 15㎍)을 초과하면 '나쁨'으로 간주해 기준이 좀 더 높다.

WHO(세계보건기구)는 하루 평균치가 ㎥당 25㎍(연평균 10㎍) 초과를 '나쁨'으로 보기에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기준을 미국이나 일본과 동일하게 일평균 기준을 현행 50㎍/㎥에서 35㎍/㎥로, 연평균 기준을 현행 25㎍/㎥에서 15㎍/㎥로 각각 30%, 40%씩 강화했다. 기준 강화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환경기준이 강화되면 나쁨 일수는 지난해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는 지난해 0일에서 2일로 증가한다.

'봐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공무원 징계·소청사건의 심사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한 공무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감경이 까다로워진다.

소청심사에서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징계처분의 취소·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은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공무원이 지시 이행 거부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더라도 소청심사 외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잔인하게 포획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은 수입·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말부터 시행된다.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몰이식 포획 등이다.

예를 들어 돌고래의 경우 소음과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포획한다면 수입·반입이 금지되는 식이다. 잔인한 포획 외에도 해당 생물의 개체군 규모가 불명확하거나 감소 중인 지역에서 포획된 경우도 수입·반입이 제한된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률·대통령령·부령 등 '법령'과 입법예고안·규제영향분석서 등 '법령과 관련된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법령과 법령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제정안에 따르면 법제처장은 법령정보의 수집·관리·제공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각 기관에 분산된 법령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 국민이 원하는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외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을 종전의 28만6050원에서 28만996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해 행정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사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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