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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2일 영장심사 불출석…檢 "체포는 안할 것"(종합2보)

박범석 부장판사 심리…심사중 검찰 지정장소에서 대기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이유지 기자 | 2018-03-20 15:20 송고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10억대 뇌물과 3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운명이 22일 결정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모두 듣고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소명 없이 제출된 조사자료 및 간접 소명자료 등만으로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이 당일 대기할 장소는 검찰에서 지정한다. 검찰은 경호 문제와 전직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대기할 장소 지정을 숙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은 받아놓은 상태"라며 "법원에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말할 기회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면 도주는 아니라 체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심사 당일 이 전 대통령 대기장소와 관련 "여러 가지를 검토중"이라며 "특별히 시스템에서 특혜를 주는 부분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특수성 상 안전사고 가능성, 경호나 취재열기 등을 감안해 적절하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및 그 파급력을 감안할 때 당일 결정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3월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해 8시간40분 만인 오후 7시10분쯤 끝났고, 결과는 다음날인 31일 오전 3시쯤 나왔다.

19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서는 총 207쪽(별지 포함)으로 영장 전담 판사를 위한 구속사유서는 1000쪽이 넘어간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기록을 이틀 동안 검토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첫 영장전담 판사를 맡게 된 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7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개입 △다스 차명재산 의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수수 △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 불법자금 수수 △김소남 전 의원·대보그룹·ABC 상사·종교계 등 기타 불법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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