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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0년만에 기본권 손질…'국민주권 시대' 선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3-20 15:23 송고
 
 

청와대는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그리는 개헌의 모습을 일부 공개했다.

20일 공개된 '전문'(前文)과 '기본권' 부분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과 대통령 재임 기간 줄곧 강조했던 부분이 대부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민주이념 정통성 확보 △기본권 강화로 1987년 체제 탈피 △국민주권 시대 선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며 30여년만에 가능해진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삽입…민주이념 정통성 확보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한국사회에서 민주화를 이끌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헌법 전문에 명시한 부분이다. 헌법전문을 살펴보면 그 나라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헌법전문에도 정체성과 헌법정신이 담겨 있다.

개헌안 전문은 문재인정부가 개헌으로 이루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민주주의 역사의 정통성을 확보하겠단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전문에 없는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발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조국 수석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의 중요한 의미는 물론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초안대로 '촛불항쟁'은 전문에 담기지 않았다. 비교적 최근 사건이라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과 일각의 반발을 고려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촛불항쟁' 또한 역사적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개헌과정에서 전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4·19 혁명도 1962년 3차 개헌 당시 '4·19 의거'로 기재됐다가 1987년 9차 개헌에서 '4·19 혁명'으로 변경 기재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3.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8.3.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기본권 강화로 87년 체제 탈피…주체는 국민→사람

기본권과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기본권 주체가 '사람'으로 확대됐다는 것이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도 한국에 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 망명자 등을 포함하게 했다.

다만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선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노동자의 권리도 더 강화됐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 신설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 신설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인정하는 한편 현역군인 등은 법률로 정한 예외적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기본권과 관련해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주거권, 건강권을 신설했다. 먼저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인사건 등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등 정보기본권을 신설했다.

성별·장애 등 각종 이유로 차별이 이뤄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개선의무 노력과 쾌적하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과 국민 건강권을 신설했다.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국민주권 강화

그간 헌법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한 조항이 없었지만,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고 싶다는 '촛불시민' 등의 의견에 따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요소가 담겼다.

핵심은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을 임기 중 소환해 파면할 수 있게 한 제도이며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개헌이나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아 '특권'을 누려왔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실제 대통령 개헌안 1차 발표 후 SNS나 댓글 등에서 가장 호응도가 높은 것이 국민소환제에 대한 부분이다.

조국 수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특별법 입법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국민주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는 직접민주제의 대폭 확대가 기존 대의제를 보완하는 한편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청와대는 다음날(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에는 정부형태(권력구조)와 관련한 개헌안을 국민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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