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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영장청구권' 헌법조항 삭제…독점 폐지 이어지나 '술렁'

靑 "헌법사항 아니라고 판단…검사 영장청구권 부정 아냐"
"사실상 폐지 수순…국민보호 약화 우려"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이유지 기자 | 2018-03-20 14:38 송고
2012.6.10/뉴스1
2012.6.10/뉴스1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정부 개헌안에 포함되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영장청구의 주체를 헌법으로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경찰에 넘기기 위한 수순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개헌안에는 검사를 영장청구의 주체로 명시한 헌법 조항이 삭제됐다.
현행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 조항 삭제는 영장청구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헌안을 주도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논의에서도 해당 조항의 필요성을 두고 찬반이 엇갈렸으나, 헌법사항이 아닌 법률사항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조항이 삭제된다고 해도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독점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구속·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를 위한 전 단계로 바라보는 분위기다. 헌법이 막고 있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청와대는 검찰의 영장청구권과 관련해 "개헌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해왔다.

한 일선 검사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4·19 혁명의 결과로, 경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과 구금, 고문수사를 막기 위해 마련된 기본권 조항"이라며 "국민 기본권 강화라는 시대적 방향과 일치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경찰국가로 돌아가려는 것이냐"는 격양된 반응도 나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규범력을 갖고 잘 작동해 온 영장청구권을 갑자기 헌법에서 뺀다는 것은 사실상 형사소송법도 개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장청구권은 무리한 강제수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약화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국민이 동의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수면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3일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 독립기구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청와대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이중으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할 실효적 사법통제 장치"라며 "이를 제한하거나 폐지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를 영장신청권자로 규정한 것도 그 취지와 이유,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개헌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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