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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다스 실소유' 檢 판단 근거…"설립~승계 전방위 개입"

다스 신규 유상증자 자금출처인 '도곡동땅' 차명 보유
도곡동땅 매각대금, 아들 전세보증금·결혼비용에 써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8-03-20 14:25 송고 | 2018-03-20 16:09 최종수정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해 대국민 메시지를 읽고 있다. 2018.3.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해 대국민 메시지를 읽고 있다. 2018.3.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77)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의 설립부터 임직원 임명, 사안 처리 방향까지 모두 관여했던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스는 누구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물음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라는 답을 내놓았다.

검찰은 전날(19일) 110억대 뇌물, 다스 관련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다스 관련 횡령과 조세포탈, 삼성 소송비 대납 등 뇌물수수 등 범죄혐의가 발생하게 된 범행동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도곡동땅 실소유주'이기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85년 현대건설 대표이사 재직 중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으로부터 회사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하청업체 설립을 제안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현대건설 관리부장으로 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내가 자동차 부품회사를 만들어 키우려 하니 네가 회사를 설립해서 일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87년 후지기공과의 합작회사를 설립했고 이 전 대통령의 몫인 설립 자본금 3억9600만원을 이 전 대통령 개인 자금으로 납부했으나 당시 현대건설 회장을 재직하고 있어 문제가 있을 것을 대비해 주주명부에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김재정씨로 차명 등재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5년 자본금 19억8000만원을 유상증자하면서 증자대금으로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서울 강남구 도곡동땅 매각 대금 263억원으로 납부했지만, 주주명부에는 김씨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회장을 차명 등재했다.

신규 유상증자의 자금 출처인 도곡동땅 매각대금 263억원은 이 전 대통령이 김씨와 이 회장 앞으로 차명 등기했다가 포스코개발에 매도한 자금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를 김씨와 이 회장의 차명 계좌에 예치한 후 재산관리인을 통해 보험상품과 주식투자로 관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이 자금을 유상증자 대금 외에도 논현동 사저 재건축 및 가구구입비용, 차량 구입비용, 차명재산 세금, 가평별장 공사비용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전세보증금과 결혼비용으로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설립한 후 김성우씨를 다스 공동대표로, 현대건설 직원이었던 권승호씨를 다스 전무이사로, 대통령후보 경선캠프에서 활동한 측근 강경호씨를 다스 공동 대표이사로,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한 측근 신학수씨를 다스 감사로 선임하는 등 측근들을 다스로 불러들였다.

검찰조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설립당시부터 자신이 임명한 측근들을 통해 다스의 결산 내역, 자금운용 상황, 임직원 인사와 급여 등 회사 전반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 처리방향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들 시형씨를 2011년 기획실장에, 2015년 기획본부장에 임명한 후에는 시형씨를 통해 이 회장과 강 대표이사, 이동형 총괄부사장, 신학수 감사 등 주요 임원의 급여를 직접 결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 6월 대통령 퇴임 후 사저부지 매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형씨 명의로 12억원의 대출을 받는 것을 검토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시형씨의 다스 급여 인상을 검토하도록 하고 이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보고받았다고 한다.

그 결과 실제로 시형씨의 급여는 2011년 5876만원에서 2012년 8874만원으로 인상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정 사항들에 대해 결정한 후 이사회 개최도 없이 의사록만 날인하거나, 주주총회시에는 차명주주들의 대리인으로 강 대표이사, 이 부사장 등을 출석하게 해 이 전 대통령이나 시형씨의 결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결의하는 '거수기' 노릇을 하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을 지시하고, 신규 유상증자의 자금출처인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다스의 주요 임직원에 임명해 회사 상황을 보고받고 처리 방향을 지시한 점,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시형씨의 다스 급여 인상을 검토한 점 등을 들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고 결론 지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횡령한 120억원을 반환하면서 허위 회계처리를 지시하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다스 미국 소송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으며, 삼성으로부터 다스 미국 소송을 대납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상은 회장 명의로 보관 중인 도곡동 땅 대금 67억 상당은 논현동 사저 건축 대금 등으로 사용했지만 이 돈은 이 회장으로부터 대여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처남 김재정씨 명의의 차명재산 등 자신은 차명재산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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