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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도 도곡동 땅도 MB 것"…10년만에 뒤집힌 검찰수사

뇌물·횡령 혐의 입증 '핵심고리'…법정다툼 치열할듯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8-03-19 19:28 송고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다스는 누구 것인가?'

10년 넘게 지속된 국민의 의혹에 비로소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최초 의혹제기 및 당시 수사와 달리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지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오후 5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특정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등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적시했다.
2008년 2월 BBK특검, 2012년 내곡동 특검은 각각 다스 실소유 및 내곡동 땅 의혹 수사결과, 이 전 대통령에 면죄부를 줬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측근과 친척들이 모두 등을 돌리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실소유주 수사와 관련해 "실제 회사주주 판단은 설립과정, 자금조달, 의사결정, 회사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을 누가 했느냐, 회사의 주요 수익을 누가 수취해 이익을 가져갔느냐"라며 "이 회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스 설립 자체부터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기재부가 (주주로) 들어오면서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주주가 된 까닭은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하면서 다스지분을 상속세로 낸데 따른 것이다. 그러면서 "도곡동 땅 자체도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은 110억원, 다스 관련 횡령액은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숨겨진 주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공을 들여왔다. '다스=MB 소유' 공식이 완성돼야 각종 개인적 청탁을 제외한 수십억원의 뇌물 및 비자금 조성 등 혐의 퍼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 간 법리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 아직 진행중인 인지수사 사건이 더해지면 횡령·뇌물 등 혐의액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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