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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종합)

"사안 중대성·증거인멸 가능성 등 판단해 영장 청구"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8-03-19 19:20 송고 | 2018-03-19 20:35 최종수정
문무일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110억원대 뇌물·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서 '오늘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국민들께 직접 한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고 짧게 답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전직 대통령의 범죄는 내란, 헌정질서 문란 등 소위 국사범의 경우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대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바람직하나 증거인멸의 가능성,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및 국민 법감정 등도 함께 고려해 검찰에서 최종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후 5시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 총장께서 법무부 장관께 그간 수사 경과와 구속 불가피성을 설명드렸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지시하셨다"며 "그에 따른 조치다"라고 말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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