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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영장심사 전례따라 22일 유력…직접 출석해 소명할 듯

朴 이후 역대 두번째 전직 대통령 영장심사
李 "혐의 부인" vs 檢 "혐의 소명"…공방예상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8-03-19 19:09 송고 | 2018-03-20 18:03 최종수정
전직 대통령 중 역대 두번째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전직 대통령 중 역대 두번째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검찰이 110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다스(DAS)를 통해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상대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 이후 역대 2번째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발부로 구속된 첫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도 기록됐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지난해 3월2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서울중앙지법은 3일 뒤인 같은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튿날 새벽 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사건에서 검찰의 영장청구 2일 뒤 심리를 여는 것과 달리 당시 법원은 3일 뒤로 심사일정을 잡았다. 법원은 "재판부가 사건규모 등을 고려해 하루 정도 여유있게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후 전자배당을 거쳐 해당 영장전담 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전담 판사는 심사일을 지정하고 심사일에 피의자를 영장심사 법정까지 데려올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구인장'을 발부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조성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원 반환 개입 △차명재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 수수 △삼성전자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액 60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5000만원 불법자금 수수 △김소남 전 의원·대보그룹·ABC 상사·종교계 등 기타 불법자금 10억원대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의 소환으로 진행된 지난 14일 피의자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진술 및 문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 "기억나지 않는다" "했다고 해도 실무진선에서 보고 없이 한 것" "차명재산은 없다" "조작된 문건이라 생각한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이같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피력하며 증거인멸·도주 우려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팀은 뇌물 및 횡령 액수가 수백억대에 이르는 만큼 사안별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크고, 계좌내역·장부·보고서·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와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주범 이 전 대통령의 방조범으로 적시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장부를 파쇄한 실무자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이 이미 구속돼 있다는 점에서도 동일 사건내 형평성을 들어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마저도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과거 내곡동·BBK 특검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 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차명계좌 명의 대여인에게 말 맞추기를 시킨 정황을 놓고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오전에 이뤄져 당일 오후 심사일이 결정됐던 것과는 달리, 검찰이 이날 오후 5시30분 비교적 늦은 시간에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르면 20일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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