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110억대 뇌물·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구속영장(종합2보)

檢 "혐의 충분 소명…증거인멸 우려·형평성 고려"
소환 5일 만에 전격 영장…法, 구인장 발부할 듯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이유지 기자 | 2018-03-19 18:26 송고 | 2018-03-19 21:25 최종수정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3.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3.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고민해온 검찰이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날 오후 5시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로, 중대 범죄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장부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데다 과거 특검 이래 이 전 대통령의 절대적인 영향력 하에 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증거인멸 말맞추기 계속돼 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역시 본질적으로는 통상의 범죄수사이고 통상의 형사사건이다"며 "통상의 형사 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시스템 절차에 거쳐 처리돼야 한다고 봤다. 우리 형사 사법 시스템은 이런 사안의 경우 지금까지 구속수사해왔고 범행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범죄 혐의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돼 있다는 점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 혐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범죄사실 중 일부 혐의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종범이 구속돼 있고 이번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 증거 인멸 혐의로 실무자급 인사도 구속돼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동일 사건 내 형평성 문제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는 점도 충분히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지난해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에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포함했다.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수수한 국정원 특활비 10억원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불법사찰 관련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 혐의에 포함되지 않아 검찰이 현재까지 판단한 뇌물액은 110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영장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실제 회사 주주 판단은 설립과정과 자금조달, 설립과정 의사결정, 회사 운영 주요 의사 결정을 누가 했는지, 회사 주요 수익을 누가 수취했는지, 누가 이익을 가져갔는지 등을 종합해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스 관련 횡령액은 350억원으로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 △법인카드 사용 △자동차 제공받은 혐의 등이 포함됐다.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횡령한 다스의 15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영업 외 이익'이 아닌 '일반 채권 회수'로 가장해 받은 부분은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김재수 전 LA 총영사를 통해 다스가 BBK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반환하는 과정에 개입한 부분과 청와대 직원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향을 검토시킨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2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알지 못하는 일" "하더라도 실무진선에서 나에게 보고하지 않고 했다" 등 대체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역대 대통령 가운데 네 번째로 수감되는 대통령이자 역대 두 번째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대통령이 된다.

검찰은 지난해 3월21일 국정농단 사건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소환조사한 뒤 6일 뒤인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영장심사를 진행한 후 3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도 기록됐다.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1일 비자금 혐의로 대검찰청에 출석했고, 15일 뒤인 16일 구속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 등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강제 수감된 채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 당시 전례에 비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르면 검찰의 영장 청구 후 3일 뒤인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통상 검찰의 영장청구 후 2일 뒤에 심리일이 열리는 것과 달리 하루 여유를 둔 3일 후 심사일정을 잡았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하루 정도 여유있게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후 전자배당을 거쳐 해당 영장전담 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전담 판사는 심사일을 지정하고 심사일에 피의자를 영장심사 법정까지 데려올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구인장'을 발부한다.


silverpape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