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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헌정사 2번째 영장심사 前대통령 '오명'…박근혜 이어 1년만에

전두환·노태우, 영장심사제 도입 전인 1995년 구속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18-03-19 18:22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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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해 3월27일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 1년여 만이다. 그는 검찰 수사를 받은 5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2번째 대통령이 된다. 영장이 발부되면 4번째 구속수감 대통령으로도 역사에 기록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역대 5번째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은 대통령이자, 4번째 검찰 포토라인에 선 대통령으로 기록된 바 있다. 검찰은 소환조사 후 닷새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은 2013년 2월25일 퇴임 후 1849일째 되는 날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제도는 과거 독재·권위주의 시절 만연했던 피의자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도입됐다. 이전에는 서류 심사만을 거쳐 구속·수감됐다.

전두환(87)·노태우(85)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 전인 1995년 나란히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체포·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은 두 차례 소환조사 이후 구속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조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수감되는 수모를 겪지 않았다. 때문에 지난해 구속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첫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았다.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영장심사를 받은 두 번째 대통령이란 오명을 남기게 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역대 4번째로 수의(囚衣)를 입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은 금명간 영장심사 일정을 확정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 당일 법원에 출석해 혐의소명을 한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로 지난해 영장심사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경호·예우 차원에서 법원이 심사하는 동안 중앙지검 내 임시 유치장소에서 대기했다. 이후 영장발부가 결정된 이후에야 구치소로 이동, 수감됐다.

이같은 전례에 비춰 이 전 대통령 역시 법원 소명절차를 거친 뒤 중앙지검에서 대기하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수감 또는 귀가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황덕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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