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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순방기간 3차례 개헌안 관련 전자결재

국무회의 상정, 국회 송부, 대국민 공고 등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3-19 16:24 송고
문재인 대통령. © News1 안은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 © News1 안은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기간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총 3차례 전자결재를 할 예정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오는 26일로 확정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UAE(아랍에미리트) 순방을 떠난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가 필요한 시점은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시,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송부시, 국무회의 의결 후 공고시 등 3번이다.

우선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려면 국무회의에 이를 상정해 심의·의결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 대통령의 전자결재가 필요하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리는데 26일(월요일)로 하루 앞당겨서 개최되거나,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20일 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등 총 3차례로 나눠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로 송부되는 동시에 관보에 게재되는 데 이때 각각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가 필요하다.

이후 국회는 대통령 개헌안을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시 가결된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5월25일 국민투표가 공고되고 오는 6·13지방선거 당일 개헌 동시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투표·과반찬성시 가결된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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