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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구조·국무총리·주체 시기 엇박자…가열되는 개헌공방

'4년 중임제'vs'분권형 대통령제' 갈등, 총리선출권도 쟁점
개헌 주체 놓고고 입장 엇갈려, 개헌 시기도 제각각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2018-03-19 16:20 송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기싸움'만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청와대가 19일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방침을 26일로 5일 연기했지만 남은 기간 여야의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국회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개헌 논의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4당은 개헌은 대통령 주도가 아닌 국회 주도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개헌 시기도 국회 논의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 여야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개헌안 발의 주체 및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더해지면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 권력구조는 명분 싸움의 시작

우선 권력구조와 관련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 상당수가 '4년 중임제'에 찬성을 하고 있고, 현행 대통령제의 폐단은 제도의 문제가 아닌 오·남용의 문제라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분산을 통한 대통령에 대한 견제 장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명분부터 잘못됐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그래서 '4년 중임제'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선출권을 누가 갖느냐도 핵심 쟁점이다. 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 및 추천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책임총리제를,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재적 5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 총리 추천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현행 헌법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과 내각통할권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선출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 도입이라며 반대한다.

실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추천하는 것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갈 수 밖에 없는 조건"이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핵심은 발의 시기와 주체

개헌안 발의의 주체 및 시기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국회가 논의를 미뤄 발의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그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의 협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수밖에 없고, 개헌은 국회가 책임을 지고 할 일이지 청와대가 개헌의 주체가 되면 개헌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헌 시기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유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6월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제안한 상태다. 다른 야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국회 논의에 따라 개헌안 발의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야권의 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이 다른 상황에서 대통령 주도의 개헌안 발의 방침이 정치권의 갈등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며 "여야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지만 각론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물건너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권의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이 나온 상황에서 야당이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대통령 개헌안과 각 정당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에 나서면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촉구했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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