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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밝히면서 안 밝히는 척하는 여자' 명예훼손 아니다

법원 “사실 적시 아닌 의견에 해당해 혐의 성립 안돼”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3-19 14:33 송고 | 2018-03-19 14:3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남자를 밝히면서 안 밝히는 척하는 여자”라고 댓글을 남긴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 3일 오후 11시 57분께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SNS 계정에 “그런 식으로 살지마. 재수 없어. 남자 밝히면서 안 밝히는 척하는 X아”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겨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2년 9월 11일 B씨에게 “내가 이미 경고했는데 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어떻게 되나 보자”고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는 등 이때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면서 “이때 사실의 적시란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판사는 “해당 내용은 남자를 밝히고 안 밝히고의 기준을 구분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하기도 곤란하다”며 “전후 문맥을 살펴 피해자를 비하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의견에 불과해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판사는 A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의 다툼으로 이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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