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성폭력 피해자 개인신상 폭로· 찌라시 유포 등 처벌

손금주 '성폭력 2차 가해 방지법' 대표발의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2018-03-18 11:10 송고
손금주 국회의원. /뉴스1 © News1
손금주 국회의원. /뉴스1 © News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개인신상 폭로나 자극적인 찌라시 유포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사실 적시,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와 관련된 신상 등을 SNS로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근 고용이나 업무관계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발생하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피해자 신상공개,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관련 사실 적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7년 한국 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피해상담 869건 중 168건(19.3%), 5명 중 1명 꼴로 2차 피해를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2차 피해 역시 피해자를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사회적 인식변화와 함께 처벌 근거 마련으로 2차 가해에 대한 법률적 억제력을 담보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yr2003@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