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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검찰이 조사 기대"…성추행의혹 보도기자 고소(종합)

변호인 "서울시장 출마 방해 위한 의도적 보도"
최초 보도기자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8-03-13 16:04 송고
정봉주 전 의원이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등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변호인단과 함께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8.3.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이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등 언론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변호인단과 함께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8.3.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 전 의원과 변호인단은 13일 오후 3시42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프레시안 기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전 의원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검찰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의원측 대리인 김필성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정 전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한다"며 "(기사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허위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충실하게 조사하고 해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자에 인터뷰 대상자인 A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A씨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A씨인지 확인할 수 없어서 고소대상자로 특정하지 않았다"며 "충분히 팩트체크하지 않는 언론의 보도행태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 측은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정 전 의원이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선언하기 직전 서모 기자가 작성한 프레시안 기사와 이를 그대로 받아쓴 언론보도에 의해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프레시안의 기사는 정 전 의원과 A씨가 만났다는 날짜와 시간, 장소에 이르기까지 무엇하나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매번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에 의해 기사의 문제점이 지적되면 마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난 것처럼 기사를 추가하고 있지만, 결국 서 기자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자신과 A씨 친구들의 진술과 신빙성이 의심되는 '민국파'라는 인물의 진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프레시안과 기타 언론사의 보도는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방해하기 위해 출마선언 시기에 맞춰 의도적으로 작성·보도된 것"이라며 "정 전 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허위보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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