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진술 번복해줘"…동거녀 중학생 딸 성폭행한 50대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3-13 10:07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17년 2월 전주시 인후동 동거녀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B양(14)을 성폭행하는 등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 8월4일 오전 1시30분께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구속된 이후 B양의 모친에게 합의서 제출과 진술 번복, 국선변호인 해임 등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의 모친과 8개월 정도 함께 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 모친으로 하여금 고소취소와 처벌분원의사를 표시하도록 수차례 종용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94chu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