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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1년] 수감 344일째 朴의 구치소 생활은?

스트레칭 책 영치품으로 받아…허리통증 때문인 듯
'재판 보이콧' 후 외부 접촉 차단 독방에서만 생활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8-03-09 06:00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2017.10.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탄핵 1년을 하루 앞둔 9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지 344일째 되는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을 받았으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같은해 10월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다"며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대부분의 시간을 구치소 내 자기만의 공간에서 보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영치품으로 2권의 책을 받았다. 모두 스트레칭에 관한 운동 서적으로 스포츠재활전문가 문훈기 박사가 쓴 '통증 잡는 스트레칭'과 정형외과 의사 나카무라 가쿠코가 지은 '궁극의 스트레칭'이다.

책 '통증 잡는 스트레칭'은 통증이 자주 발생하는 신체 부위 10곳의 스트레칭 동작을 소개하고 있다. 허리의 경우 엎드려서 상체 들기, 무릎 꿇고 상체 숙여 양팔 뻗기 등 동작을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책 '궁극의 스트레칭'은 척추와 3대 관절인 어깨 관절, 고관절, 무릎 관절 스트레칭으로 통증과 결림을 해소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관절을 체크하고 목과 결림,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척추 스트레칭법을 설명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부터 허리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 중에도 허리통증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부진료를 받기도 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박 전 대통령은 운동시간을 제외하고 독거실 내에서만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보이콧 이후 변호사 접견도 하지 않았으나 결심 공판을 앞둔 지난달 9일과 22일 두차례 국선변호인을 접견했다.

미결수용자(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게는 작업 의무가 주어지지 않아 운동시간과 면회, 진료 등의 사정이 없다면 주로 '독거실'에서 특별한 일정 없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서울구치소의 경우 기상시간은 오전 6시, 취침시간은 오후 8~9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의 10일 아침식단은 소고기무국과 생선묵볶음, 통마늘지, 배추김치다. 점심식단은 섞어찌개와 콩나물무침, 오징어젓무침, 배추김치이며 저녁식단은 감자수제비국, 호박조림, 부추양파무침, 배추김치다.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을 내린 시간은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1분이다. 이 시간을 기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10일 오전 11시21분 서울구치소 내 법무부 교정본부 보라미 방송에서는 2월10일 방영된 KBS2TV '불후의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프로그램이 녹화방송된다. 이날 중 유일한 뉴스 프로그램은 저녁 7시57분에 생방송인 MBC 뉴스데스크다.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박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같은해 3월31일 오전 3시3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29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출발해 오전 4시45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뒤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자 최초로 영장심사를 받아 구속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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