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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계시로 투자 대박" 사기친 목사 1심서 징역 6년

피해자들에게 선교헌금 진술하도록 회유·협박
法 "종교적 믿음 악용 죄질 나빠…반성 안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8-02-26 05:0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며 교인들에게 투자를 종용해 3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5억9900만원과 3억77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목사인 박씨가 수많은 교인들의 종교적인 믿음을 악용해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교인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나눠주고자 했다거나 선교를 위한 선의에서 비롯됐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씨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투자를 하라고 권유해 피해자들은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추가 손해를 입었다"며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실제 피해액이 범죄사실보다 적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회나 세미나 등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주식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3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주식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거나 상장 및 주가상승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투자한다고 거짓말하고 고수익을 올려줄 것처럼 행세했다.

박씨는 또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가 아닌 선교헌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회유하거나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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