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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환경소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키로

가축분뇨법 개정안 합의…'적법화 이행계획서' 9월까지 제출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8-02-23 17:14 송고 | 2018-02-23 17:30 최종수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음달 말 만료되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23일 합의했다.

환노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오는 9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는 전날(22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24일 이후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낸 축사에 이행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5년 3월 개정돤 가축분뇨법은 축사에 배출정화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규정한 법으로, 축사 규모 등에 따라 1~3단계로 시행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대규모 축사(1단계)는 당시 3년의 적법화 기간을 부여받아 이들의 유예기간이 다음달 24일로 종료되게 됐다.

이에 1단계 축사들이 이튿날인 25일부터 사용중지 처분을 받게 돼 축산업 종사자들은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 왔다.

이날 여야 환경소위 의원들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을 6개월 연장된 9월24일까지로 합의했다. 또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환경부와 노동부 등과 협의해 경우에 따라 1년의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야는 유예 연장 범주에 개사육장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환경소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도 들어가지 않아 허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을 연장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서 개 사육장은 제외됐다. 개 사육장은 3월24일까지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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