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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만 먹여 9살 아들 굶어죽게 한 부부 2심도 실형

법원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 양육…상응 처벌 필요"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문창석 기자 | 2018-02-23 14:48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집안에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할 정도로 은둔생활을 하며 9살짜리 아들에게 분유만 먹이다 결국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3일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53)와 홍모씨(50·여)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3년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부모로서 양육의 의무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동안 쓰레기와 오물이 있는 집에 방치하고 초등학교 취학도 시키지않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양육했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유기한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권씨와 홍씨는 지난 2007년 출산한 권모군(9)에게 분유만 먹이거나 예방접종 등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고, 기초교육도 시키지 않은 채 방치하다가 지난해 7월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권군은 키 119cm에 몸무게 12.3kg이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5년 관할 초등학교로부터 권군의 입학통지서를 받았지만 학교에 보내지 않고 취학유예를 시켰다. 취학유예 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지속적인 발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도 계속 분유만 먹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부모로서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이로 인해 권군이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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