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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여자화장실 몰래 훔쳐본 경찰 간부 벌금형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8-02-22 16:11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을 몰래 훔쳐본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경감(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경감은 지난해 10월 4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 모 경찰서 5층 여자화장실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간의 칸막이와 천장 사이에 뚫려진 공간으로 머리를 내밀고 소변을 보고 있던 B경장을 몰래 본 혐의다.

재판부는 “치안과 질서유지를 본분으로 하는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20년 넘게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한 차례의 징계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경감은 지난해 10월 직위해제 조치 됐으며, 지난달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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