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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을 몰래 훔쳐본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모 경찰서 소속 A경감(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경감은 지난해 10월 4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 모 경찰서 5층 여자화장실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간의 칸막이와 천장 사이에 뚫려진 공간으로 머리를 내밀고 소변을 보고 있던 B경장을 몰래 본 혐의다.
재판부는 “치안과 질서유지를 본분으로 하는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20년 넘게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한 차례의 징계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경감은 지난해 10월 직위해제 조치 됐으며, 지난달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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