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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사줬는데 헤어지자고?"연인 집 방화 50대 '집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2-20 14:12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홧김에 피해자 소유 빌라에 방화한 것으로 큰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이 상당해 죄질이 좋지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16일 오후 4시20분쯤 충북에 있는 B씨(여)의 집에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와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질렀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 내부와 집기류 등이 타 수천만원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조사결과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자신이 사준 침대를 태워버리겠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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