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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대폰 왜 봐"…지인 얼굴 담뱃불로 지진 20대 실형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2-20 11:10 송고 | 2018-02-20 16:06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자신의 휴대폰을 봤다는 이유로 지인의 머리를 맥주잔으로 수차례 내려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또 폭행 과정에서 담뱃불로 지인의 얼굴을 지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정윤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9일 오전 1시5분께 전북 김제시의 한 술집에서 지인 B씨(28)의 머리를 맥주잔으로 4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로 B씨의 얼굴 부위를 지지고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시던 중에 B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를 포함한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상처가 완치된 점은 유리하게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위험 물건인 맥주잔과 담뱃불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큰 점, 동종범죄로 인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2015년에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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