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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 받을까봐”…내연녀 집에 녹음기 설치한 50대 징역형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2-17 17:43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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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내연녀의 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이 같은 혐의(주거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3시께 세종시 장군면 소재 내연녀의 집에 몰래 들어가 안방 장롱 위에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해 녹음기를 설치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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