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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잘못됐다' 유명시인 자녀 소송전…법원 판결은?

法 "유언에 따라 여동생에게 2억5700만원 지급해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2-16 08: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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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시인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유언장이 잘못됐다며 3년간 끌어온 법정 소송에서 법원이 유언장에 따라 재산을 나누라고 판결했다.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양현주)는 서울의 한 대학 교수 A씨가 여동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30여년 전 작고한 이들 남매의 아버지는 전후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현대시인으로,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문학상도 제정됐다. 2010년 이들의 어머니는 사망하기 두 달 전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는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A씨가 상속하고, B씨에겐 과거 거주한 주택이 2004년 판매된 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한다"고 돼 있다. 다만 B씨가 재산을 받는 시점은 "아들 A씨에 대한 나의 채무가 해결된 이후"라고 밝혔다. 그 밖에 재산에 대한 모든 권한은 A씨에게 맡겼다.

A씨는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가 내 직장에 유언장이 가짜라는 허위 주장이 적힌 서면을 보냈고,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도 불시에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휴직까지 했다"며 여동생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B씨는 "어머니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라며 A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소송을 냈다. 그는 "A씨가 어머니 소유의 유명 미술작가 작품을 은닉해 상속재산을 독차지했다"고도 주장했다.

1심은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본인이 유언장의 전문과 작성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을 해 유효하다"며 "작성자가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그 내용도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에 대해 "B씨가 A씨의 직장에 서신을 보내고 집을 방문해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며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B씨의 청구에 대해선 "유류분액(1억3700여만원)보다 유언장에 의해 받게 될 주택 판매대금(3억4500만원)이 더 많다"며 기각했다.

2심도 "A씨가 어머니의 미술품을 팔아 그 대금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술품 대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해도 B씨가 유언장에 따라 받게 될 재산이 유류분액을 초과한다"며 원심과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유언장에 따른 상속이 이행돼야 한다는 B씨의 청구에 대해선 "A씨가 2014년 11월 상속채무를 모두 갚고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지급이행 시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택 판매대금에서 이미 지급된 돈을 뺀 나머지 2억57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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