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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은 치아 안줘서"…조폭 부른다며 소란 피운 3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2-14 13:51 송고 | 2018-02-14 15:10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뽑은 치아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치과에서 소란을 피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송선양 판사는 이 같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16일 오전 10시께 대전 동구의 한 치과에서 뽑은 치아를 의료진에게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네가 안 뺄 치아를 빼서 주지 않는 거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면서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날 오후 4시께 치과를 다시 찾아가 병원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고 "조폭을 불러 병원 문을 닫게 해 버리겠다"며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도 추가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단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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