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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되팔고 고객돈 사장계좌로 입금…암호화폐 백태

김용범 "의심거래 추가 조사…수사기관 통보할 것"
FIU-금감원 이달 8~16일 6개 은행 현장점검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8-01-23 13:13 송고 | 2018-01-23 19:10 최종수정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암호화폐 취급업자(거래소) A사는 지난해 12월 가상계좌 서비스로 들어온 고객 투자금 150억원을 A사 대주주(임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다른 거래소 B사는 은행으로부터 여러 개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후 일부 가상계좌를 다른 소규모 거래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다. 은행은 발급한 가상계좌의 실제 사용처가 어딘지 파악해야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몰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암호화폐 취급업소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FIU와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6개 시중은행(농협·기업·신한·국민·우리·산업)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진행해 다수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당국은 현재까지 FIU에 보고된 주요 의심거래 사례 중 일부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추가 의심거래를 조사해 보고할 예정이다"며 "거기에 FIU가 가진 정보를 더해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개설된 일반 법인계좌(벌집계좌)를 통해 거래사이트 이용자가 입금한 돈을 모은 후 그중 일부를 거래사이트 운영업체 대표자와 사내이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 거래소사이트 운영업체가 모은 돈은 109억원으로 이 중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옮겨진 돈은 42억원, 사내이사에게 간 돈은 33억원이었다.

당국이 파악한 벌집계좌를 이용한 거래사이트는 총 60여개에 달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짧은 기간 소수의 인원만으로 점검한 결과"라며 "향후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상시점검에 돌입하면 (적발사례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벌집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사이트에서는 사기나 횡령, 유사수신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있다. FIU 관계자는 "시세조종이나 불공정거래 우려도 있다. 투자금과 회삿돈이 혼재해 회계관리가 불투명한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주요 의심거래 보고 사례를 보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인출된 경우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런 자금 흐름이 마약 대금 같은 불법자금의 국내 반입이나 수출대금 과소신고(탈세)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런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운영업체의 영업 행태가 가상계좌를 발급하는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은행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와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이유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현장점검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일반계좌가 집금계좌로 이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지만, 은행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FIU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IU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역할과 책임이 명시된 이 가이드라인은 시중은행 전부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모두 적용된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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