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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 에 “죽여버리겠다” 협박한 영화감독 벌금형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1-22 17:48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지인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술병 등으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겸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영화감독 겸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대표 A씨(6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20일 0시 20분께 인천 남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B씨(42·여)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말하자 “죽여 버리겠다”며 주변에 있던 술병을 집어던질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0년대부터 독립영화사 대표, 종합편성채널·케이블 방송 등의 외주 제작 프로그램 제작자 등으로 활동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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